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근 사건 (문단 편집) === 제1심 === *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2%EA%B3%A0%EB%8B%A8324|2012고단324 판결문(유료)]] [[밤섬해적단]]의 드러머 [[권용만]]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앨범 '서울 불바다'의 곡 '김정일 만세'를 프로젝터로 트는 바람에 신성한 법정에 김정일의 얼굴과 밤섬해적단의 가사가 대문짝만하게 뜨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단 가사 내용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그 김정일이 아닌 [[김정일(동명이인)|동명이인 김정일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또 변호인이 위에서 언급한 트윗의 내용을 직접 읽으며 열거하자 방청석에서 폭소가 이어졌다고. [[2012년]] [[10월 10일]] 제7차 공판에서 박정근에게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2012년 [[11월 21일]]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검사와 박정근 모두 항소하였다. 법원의 판결을 요약하자면 이적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므로 이적행위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설사 평소 피고인이 북한 체제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해 왔더라도 피고인의 타임라인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평소 생각이 어떤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트위터에 다른 설명 없이 이적표현물만을 올리면 해당 트윗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적표현물을 트윗한 의도를 파악하기 힘드므로 이는 의도와 달리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협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 피고인 자신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추가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하고 전파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던 점, 자신이 그러한 트윗을 한 의도를 드러낼 만한 내용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자신의 트윗을 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자주 오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지속한 점을 종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요약하자면 '''"네가 무슨 의도로 그걸 올렸는지는 알겠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북한 찬양하는 행위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그 말은 곧 자기가 한 행위가 북한에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거 아냐? 결국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거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